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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프로필 ✔️ 구속 탄핵 사유 고향

by 킵무빙 2025. 10. 10.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상징에서 내란 수사 피의자로…

 

최근 법조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를 이끌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62)내란 관련 혐의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직한 검사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라 불리던 그가, 불과 1년 반 만에 법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프로필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약력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이름 박성재 (朴性載 / Park Sung-jae)
출생 1963년 1월 24일 (62세)
출생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학력 대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병역 육군 제53보병사단 중위 만기 전역 (군법무관, 1988~1991)
가족 배우자 심은실, 아들 2명, 딸 박지원
주요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변호사 활동 박성재 법률사무소 대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공직 경력 제70대 법무부장관 (2024.2.20~2025.6.4 / 윤석열 정부)

박성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그는 “법의 지배를 수호하겠다”는 원칙론적 발언으로 주목받았죠.


⚔️ 검사 시절부터 ‘원칙주의자’로 불린 이유

 

그의 별명은 “냉철한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시절, 대기업 횡령 및 금융 비리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금융·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대검 감찰2과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거치며
내부 비리 척결에도 앞장섰고,
2015년에는 제57대 서울중앙지검장, 이듬해에는 제48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처럼 ‘공직 윤리’와 ‘법 집행의 원칙’을 강조해왔던 그가,
이제는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
여론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 내란 수사 파문 — 특검, 구속영장 청구

 

2025년 10월 9일,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그가 2024년 12월 초 불법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조직을 동원해 계엄 실행 지원 업무를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 핵심 의혹

  • 검찰 간부 및 교정본부에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지시
  • 계엄 직후 법무부 내 ‘출국금지 전담팀’ 구성 명령
  • 주요 인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정황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계엄 정당화 및 탄압 체제 구축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성재 전 장관 측 “통상 업무였을 뿐… 법 위반 아냐”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보고와 지시는 통상적인 상황 점검 차원의 행정 절차였으며,
불법적 목적이나 계엄 지원 지시는 없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과거 유사 사안에 대해
“행정적 검토 지시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법무부 내부 지시문, 회의록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역할 범위를 분석 중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법무 수장에서 피의자로… 아이러니한 전환

 

박성재 전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조 라인으로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으며,
청렴성과 강단 있는 성격으로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퇴임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내란 수사 대상이 된 그의 현재 상황은
정치적,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가 자기 인사들마저 예외 없이 다루고 있다”
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검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사정 수사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
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남은 쟁점 — 법의 심판인가, 정치의 연장선인가

 

이번 사건의 향후 관건은 ‘직무의 고의성’‘계엄 실행 지시 여부’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제로 계엄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대로 “상황 점검 차원의 일반 보고”였다면
법적 책임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성재 전 장관은 내부에서 ‘정치적 야심이 없는 기술관료형 검사’로 통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단순 보고를 넘어 직접 지시로 입증될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분석했습니다.


🙏 마무리 — 법 앞의 평등, 그리고 검찰 출신 장관의 숙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사례는
법을 지키던 사람이 법의 피의자가 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무죄임이 입증될 수도,
혹은 특검의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의 법 집행과 정치 개입의 경계를 다시금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한때 내세웠던 말처럼 —

“법은 사람 위에 있고, 권력 위에 있다.”
이 말이 이번 사건의 결말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