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하다” — 이진관 부장판사, 김용현 전 장관 불출석에 과태료·구인영장 발부 💥



대한민국 사법부의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된 법정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52)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출석을 거부하자, 과태료 500만 원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라는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법정의 권위는 개인의 편의보다 우선한다”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절차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며,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온 인물입니다.
🧭 사건 개요 — “증언거부와 출석거부는 다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석 불응이 아닌, 법정 질서와 증언 의무의 충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주요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증언거부권은 출석 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사유서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19일 오후 2시까지 강제 출석을 명령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자,
“고위 공직자라 해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원칙과 절제의 상징



| 항목 | 내용 |
| 이름 | 이진관 (李鎭寬, Lee Jin-gwan) |
| 출생 | 1973년 9월 5일 (52세) |
| 출신지 | 경상남도 창원(구 마산) |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조세법 전공) / UC버클리대학교 유학 / 경남 마산고등학교 졸업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 가족 | 배우자, 자녀 비공개 (2남 중 장남) |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33부 / 선거·부패 사건 담당) |
💼 주요 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근무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 판례 연구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조
-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배 법조인 양성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1단독)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 — 주요 정치·경제 사건 담당
이진관 판사는 주로 공직자 부패, 선거법 위반, 기업 비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률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유명합니다.
⚖️ “법정의 문턱은 모두에게 같다”



이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증언거부권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법정 출석 이후에 행사할 권리”라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정 질서 훼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재판에 관련된 상황이 있다면, 그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정 출석을 회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고위직 증인들의 잦은 불출석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향후 쟁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 여부 주목



한편,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형사재판의 증언 의무를 강화하는 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장판사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사법적 원칙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 정리하자면
| 구분 | 내용 |
| 사건명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 |
| 핵심 인물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불출석) |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
| 조치 내용 |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구인영장 발부 |
| 주요 논점 | 증언거부권의 한계, 고위공직자 법적 책임 |
| 다음 일정 | 11월 19일 오후 2시 증인 재출석 명령 |
🏛️ 마무리 — 원칙주의자의 이름, 이진관



이진관 부장판사는 평소 “법은 살아 있는 질서”라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에게 법정은 단순한 심판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무대입니다.
이번 결정은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한 법관의 단호한 의지이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