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재판장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 이하상 변호사 ‘감치 대기’ 명령으로 법조계 논란 확산



대한민국 법정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며 법조계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부로부터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정 마찰을 넘어,
변호인의 참여권·재판장의 재량권·법정 질서 유지의 한계 등 굵직한 쟁점을 한꺼번에 드러내며 논쟁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 ‘강성 소신파’로 알려진 이하상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이하상 변호사(개명 전 이름 이명규)는 검찰·기업·정치권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경력의 법조인입니다.
- 1967년 출생, 만 58세
- 면목고 → 서울대 법학과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 서울중앙지검·서울북부지검·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
- 삼성중공업 법무실장
- 법률사무소 와이앤코 대표 변호사
- 국민혁명당 대선 경선 참여
-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공동대표
- 현재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 자유통일당 소속



검찰 출신다운 직설 화법, 정치적 소신, 강한 주장으로 유명한 그는 이번 재판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시작부터 팽팽했던 공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공판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김용현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증인 ‘신뢰관계 동석’ 자격으로 참여하겠다며 법정에 들어오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 재판부 “퇴정”, 이하상 변호사 “직권남용”… 감치 논란의 순간



이하상 변호사가 입정하자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즉시 제지했습니다.
- “왜 오셨습니까? 방청권이 없으니 즉시 나가십시오.”
- “퇴정하라고요?”라는 이 변호사의 반응에
- 재판부는 감치 대기 명령을 선고
-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를 밖으로 안내하는 동안 이 변호사는 격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 “감치 명령 내려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공방으로 법정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조됐습니다.
📌 감치란 무엇인가?



감치는 법정 내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경우 재판장이 명할 수 있는 조치로,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처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즉시 집행하려면 별도의 감치재판이 필요합니다.
이번 건은 집행 직전 단계인 ‘감치 대기’ 명령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통의 법정 소동보다 훨씬 무거운 조치입니다.
🔥 김용현 전 장관 측 “절차 자체가 위법… 전면 대응할 것”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안내해 절차상 문제 없었음
- 재판부의 감치 명령은 중대한 절차 위반
- 재판장 및 국가를 상대로 형사·민사 대응 병행 계획
- 이하상 변호사 본인 역시 “변호인의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



이로써 단순한 법정 내 충돌을 넘어 사법부와 변호인단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종합 — “절차·권한·법정 질서”… 세 갈래 논쟁으로 번지다



이번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고성 충돌이나 변호인의 항의와는 급이 다릅니다.
-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문제
- 재판장의 감치 권한 행사 범위
- 법정 질서 유지라는 명목의 절차적 한계



이 세 축이 한 지점에서 충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감치재판 결과, 변호인단의 형사·민사 소송,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조계의 관심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