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법정 긴장 최고조…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명령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루된 내란 사건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예상치 못한 법정 내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부로부터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여러 절차적 다툼 속에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경한 법정 운영 기조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 재판을 주도하는 인물: 이진관 부장판사, 어떤 법관인가?



이진관 부장판사(1973년생)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육군 군법무관을 거쳐 법원에 임관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탄탄히 쌓았습니다.
원칙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실무형·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정 질서 유지를 최우선하는 태도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재판부 “강제구인 가능성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시작부터 긴장감이 형성됐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강제구인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김 전 장관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면서 논쟁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게 한정된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격 충돌: 변호인 등장 → “퇴정하라” → “감치한다”



오후 속개된 공판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 동석자’ 자격을 주장하며 법정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즉시 제지했습니다.



- 재판장: “여긴 방청권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시 퇴정하십시오.”
- 이하상 변호사: “퇴정하라고요?”
- 재판장: “감치합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이후 경위들이 이 변호사를 안내하자, 그는 법정을 나가며
“재판장님, 직권남용입니다!”,
“감치 처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현장 분위기는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다만 즉시 감치가 집행된 것은 아니며, 감치 재판을 기다리는 ‘감치 대기’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변호인단 “명백한 위법 조치”… 강경 대응 예고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 “법정 경위 안내에 따라 입정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 “감치 명령은 위법한 조치이며 직권남용이다.”
- “재판장 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 같은 대응으로 인해,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법원과 변호인단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전체 흐름 정리



이번 공판은 단순한 증인신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사유 제출
- 변호인 동석 허용 여부 논란
- 변호인 감치 대기 명령
- 재판장과 변호인 간 직접 충돌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연루된 중대 내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의 긴장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치 논란은 향후 재판 일정뿐 아니라, 법원과 변호인단 사이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